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열린마당

COMMUNITY

· 자유게시판 ·

취업정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양선주사회복지사
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2025-02-21 18:01:13

본문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지원내용 ㅇ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사업 운영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업 신청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지원 규모(명) 제한없음

 

신청자격


신청자격 - 연령, 거주지역, 소득, 학력, 전공, 취업상태, 특화분야,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거주지역 전국,
연령 만 15세~만 34세
소득
(기업)매출액 기준 (청년)해당없음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재직자
특화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①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② 채용요건
-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5.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③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하여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 우선 지원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참여제한 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요건 및 자격은 운영지침 반드시 확인필요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신청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24.g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첨단종합사회복지관 로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중앙로 160 (쌍암동 656-2)
Tel : 062-971-9500 Fax : 062-971-9506
cswc21@cdswc.com

매달 복지관의 소식을 만나보세요

Copyright © cdswc.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