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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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란 이용자의 고충이나 불편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통로를 마련하여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합니다.

이용자 고충이란?

- 기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기관이나 시설물 이용 시 불편 및 애로사항
-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건의나 애로사항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기타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이용자 고충처리 절차
  • 1. 의견접수
    아래의 의견제출 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 2. 고충처리 위원회의
    접수된 안건에 대해 고충처리 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 3. 회의내용 처리
    의결된 회의 내용을 처리합니다.
의견제출 방법
  • 홈페이지
    홈페이지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접수
  • 고충처리함
    기관에 비치된 고충처리함을 통해 접수
  • 직원접수
    복지관의 직원을 통해 접수
건의사항 시행 조치

수거 책임자는 건의서 접수 즉시 건의자로부터 정확한 상황 파악
조사담당자는 방침에 의거 민원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충처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조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개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 수립, 담당 부서 간 의견조율 등을 진행하고 민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민원인에게 통보 (사안에 따라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
* 참고사항
민원인에게 조치사항을 회신하고 민원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민원인이 조사내용을 비공개로 요청할 경우, 그 뜻을 존중하며 민원인이 명시되지 않은 민원은 그 사업운영에 참고하되 공식적으로는 다루지 않는다. 건의함의 활용목적과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는 내용과 문의처를 명기한 안내문을 건의함 옆에 부착하여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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