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안내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체계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01 사례관리 실천가치
당사자가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자주(自主)의 가치와 당사자가 이웃,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공생(共生)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02 사례관리 실천원칙
- 생명 및 인권 존중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포괄성의 원칙
- 자기결정의 원칙
- 지속성의 원칙
- 협동성의 원칙
- 비밀보장의 원칙
- 자립성의 원칙
- 책임성의 원칙
03 사례관리 실천전략
- 1첨단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실천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천한다.
- 2클라이언트 개인을 넘어 가족구성원 전체를 포함한 가족중심의 사례관리를 실천한다.
- 3클라이언트(가족)의 강점을 활용하여 잠재된 역량을 극대화한다.
- 4지속가능한 당사자의 주체적 삶을 위하여 가능한 지역사회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협력 중심의 사례관리를 실천한다.
- 5사례관리 실천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을 통한 사례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6다양한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 내 사례관리 거점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04클라이언트 범위
- 사례관리 권역 범위
- 첨단 1·2동(쌍암,월계,산월동) / 비아동 / 신창동 / 신가동 / 수완동
- 클라이언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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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권역 내 거주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가구)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경제, 건강, 사회, 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를 가지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사람(가구)
-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상실되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구)
- 욕구 충족 및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가구)
- 외부의 지원없이 기본적인 생계가 곤란한 사람(가구)
- 정보 부족, 자원동원 활용 능력이 떨어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가구)
05사례관리 운영체계
사업명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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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굴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
사례개입 |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개입 |
서비스연계 |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 의뢰 |
사례회의 | 사례발굴된 대상자의 사례관리 선정 적정성 여부 판단 및 사례개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관 내외 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