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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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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정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3회 작성일2024-01-09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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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자격
-연령 : 만 0세 ~ 75세
-거주지 및 소득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참여 제한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신창 방법
-신청 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심사 및 발표 :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 후 개별 연락
 
-신청 사이트 :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 전국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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