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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세사기 예방! 청년보증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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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3-08-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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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청년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포스터B.jpg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서

2023. 01. 0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문의: 1599-0001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230802_청년전세보증금_반환보증료지원사업_시행_안내.jpg

출처: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317257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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