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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테러 의심우편물 식별 및 대응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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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961회 작성일2023-07-26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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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발 테러 의심 우편물로 인한

인명피해와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2023_테러의심우편물_식별_및_대응요령(광주경찰청).jpg

 

의심우편물(공통)


식별요령


발송자 표기가 없거나 주소 누락 등 겉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

수취인 주소·성명 등이 수기로 작성된 경우

수취인이 주요 기관 또는 주요 인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겉면에 ‘친전’, ‘본인개봉 요망’ 등 특정인을 위한 문구가 표시된 경우

우표·테이프를 불필요하게 많이 붙인 경우

외국에서 발송자 미상의 우편물·택배를 보낸 경우


대응요령


소포·우편물은 경비담당자·보안책임자 등이 일괄 접수, 의심 물질 동봉여부를 육안·검사장비 등을 활용하여 점검 후 반입


의심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직접 개봉하지 않고 경찰 등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에서 처리


부피가 큰 대형 우편물·소포·외부반입 물품 등은 건물 외부에서 개봉하여 내용물 확인 후 반입


개인 물품이 포함된 경우 경비담당자·보안책임자가 수취인을 동반한 상태에서 개봉, 내용물 확인 후 반입


의심우편물(폭발물)


식별요령


테이프나 끈으로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묶은 경우

전선줄 또는 안테나·선 등이 우편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

아세톤·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경우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편물

가장자리가 찌그러졌거나 표면이 울퉁불퉁한 우편물



대응요령


던지거나 흔드는 등의 충격 주지 않기


라이터 등 가연성 물질 가까이 하지 않기 

외부로 노출된 얇은 전선을 당기거나 절단 금지 

휴대폰·리모컨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 사용 금지 

주변 사람을 대피시킨 후 유관기관에 신고 

시설내 우편물 접수·검색 장소에 방폭 담요 비치 의심물체 발견시 방폭 담요로 덮어둔 후 전문기관에 신고


의심우편물(화생방)


식별요령


겉면에 분말 결정체·파우더 등 내용물이 묻어 있는 경우

특이한 냄새가 나거나, 접촉 후 눈·목 등이 따가운 경우

만졌을 때 이상한 열기가 느껴지는 경우

비닐·방수포 등으로 이중 포장되어 있는 경우



대응요령


접촉하지 말고 수건으로 코·입을 막는다

휴지통·옷·박스·담요 등으로 덮는다

창문을 닫고 현장 밀폐 후 즉시 벗어난다

화생방 물질이 몸에 묻은 경우 흐르는 물에 씻고 오염된 물✔품은 비닐팩에 보관한다


즉시 신고 111(국정원), 112(경찰)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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