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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잊지마세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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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23-07-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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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란?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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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납부기간

2023. 7. 16.~7. 31.


- 주택: (1기분) 7.16.~7.31./ (2기분) 9.16~10.2.

- 건축물: 7.16.~7.31.

- 토지: 9.16.~10.2.


※ 단, 주택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본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 과세


 


과세표준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공정시장가액비율(70%)


납부방법 


- 금융기관 납부: 방문 납부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이용


- ARS 납부: 전화 1899-3888


 

문의: 062-960-8126,8127,3667

(광산구청 세무1과 재산세담당)

 

출처: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31462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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