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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19년 더 좋아진 고용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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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수진사회복지사
댓글 0건 조회 4,456회 작성일2019-02-21 15: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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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를 위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시급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9%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를 포함해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실업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50%를 90일~180일 동안 지원했었는데요. 바로 올해부터는 평균임금의 60%를 90일~210일 동안 지원하도록 변화했습니다. 지급 금액도 상승하고 지원 기간도 확대됐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동시에 실업 급여 1일 상한액은 6만 원에서 6만 6천 원으로 인상되면서 올해부터는 한 달 최대 약 198만 원의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2. 청년 구직자를 위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제도도 등장했습니다. 바로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소식인데요! 올해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원대상: 만 18세~34세 이하 구직 중인 청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뒤 2년 이내

 

② 소득기준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54만 원 이하

 

③ 지원내용 : 생애 한 차례/월 50만 원/최대 6개월간 지원

 

3. 출산장려를 위하여!

#여성 육아휴직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첫 3달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70만 원~최대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첫 3달이 지난 4달째부터 최장 9달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상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가 최소 60만 원~최대 120만 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인데요. 이에 해당하는 월급 또한 월 최대 20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한 자녀에게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남성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런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의 첫 3달 급여를 100%로 상향해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첫 3달 동안 7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한 올랐는데요. 이전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 원으로 지원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 원 한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만약 출산 전후 휴가 중에 지급 기준이 바뀐 경우라면, 올해 1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인상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 다행이죠?

 

 

2019년 달라진 고용정책, 더 좋아진 고용정책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고용인들에게 해당하는 더 좋아진 정책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밝아진 고용환경을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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