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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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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1,073회 작성일2023-05-30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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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4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홍보_포스터.jpg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2021. 6. 1.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신고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신고 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신고방법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WXcDk1PKQ4xlYGLLFQ0Ns992Nn1bx11yHz9MCkPhlDgkD1DVj4Ww!1285127171!997784636※공동인증서 필요


신고 시 혜택

확정일자 신고 의제 (익일 대항력 발생) 및 확정일자 수수료(600원) 면제


과태료

미/지연 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기간과 계약금액 비례 산정)

※ 2024. 6. 1.부터 시행 


문의: 062-960-8249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1533-2949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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