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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희귀질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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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2023-05-24 17: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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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원대상

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1,165개 희귀질환, 24개 지원질환)에 해당하고,

②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③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재산기준)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재산기준 충족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구가 여러가구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하여야 함


대상질환 및 소득 재산기준 세부사항은 헬프라인

정보·알림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가능


희귀질환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희귀질환 헬프라인 

2023년도_희귀질환_헬프라인_안내_리플렛_페이지_1.jpg 2023년도_희귀질환_헬프라인_안내_리플렛_페이지_2.jpg 

지원항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90% 지원

✔ 간병비(월 30만 원, 대상질환 97개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28개에 한함) 

※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 간병비 및 특수식이 구입비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가능


신청방법

① 전화문의 후 방문신청

광산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62-960-8817)

② 온라인신청

헬프라인 누리집-지원사업-의료비지원 온라인 신청

https://helpline.kdca.go.kr/cdchelp/ 

2023년도_희귀질환자_의료비_지원사업_안내_리플렛_페이지_1.jpg 2023년도_희귀질환자_의료비_지원사업_안내_리플렛_페이지_2.jpg

문의: 062-960-8817

(광산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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