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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놀 곳 없어요" 어린이날도 못 누리는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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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선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23-05-0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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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갈 곳이 없는데 비가 오면 더 힘들죠. 야외 놀이터는 입장 제한이 따로 없지만, 실내 키즈카페는 장애아동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아요. 한 번은 키즈카페에서 우리 아이와 비장애 아이가 다툰 적이 있었는데, 카페 관계자가 입장이 곤란하다며 장애 정도를 묻더라고요.”

뇌병변 장애아동 부모인 한모(35)씨는 지난 기억을 떠올리며 애석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린이날인 5일 전국적으로 강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보되며 실내 놀이시설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발길을 어디로 돌려야 할지 고민이 깊다.

실내 놀이시설 중 장애아동이 갈 곳은 마땅치 않다. 아름다운재단과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가 지난 1월 발간한 ‘무장애 실내놀이터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10곳 중 휠체어를 타고 입장할 수 있는 곳은 4곳뿐이었다. 손이 불편하거나 힘이 약한 아이가 손잡이, 줄 등을 이용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한 곳은 1곳도 없었다.

시설 이용이 힘든 것 외에 차별적인 시선도 걸림돌이다. 발달장애 아동 부모 백선영(41)씨는 “아이가 미끄럼틀 앞에서 내려가지 않고 주저앉아 버린 적이 있다. 장애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들이 ‘빨리 데리고 내려가라’며 윽박질렀다”고 토로했다. 백씨는 “발달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받기 어렵다 보니 시설 이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장애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구촌 아동 인권법’이라 불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해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아동기본법’에도 아동의 ‘놀 권리’를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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