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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3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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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23-03-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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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2023년 5월 2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지방소득세_홍보포스터.jpg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 기한


2023년 5월 2일(화)까지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해 신고



우편·방문신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세무2과


장소: 광산구청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팀


062-960-8166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납기연장지원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별도 신청없이 3개월 자동연장


문의: 062-960-8166


(광산구 세무2과)

 

출처: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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