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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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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23-03-20 10:12

본문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입니다

2023년 3월 21일~4월 10일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하세요!

홍보문_02.jpg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기준으로 매겨져요(표준지).

매년 1~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땅을 조사·평가하는데,

이때 표준지와 토지특성 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땅의 특성에 따라 오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토지 이용상황과 토지 특성 등이 표준지와 비슷하지 않아서 가격 차이가 나거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토지값의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재조사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열람

✔열람기간: 2023. 3. 21.~4. 10.

✔열람장소

 - 방문 열람: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열람:

광산구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개별공시가격 


의견제출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제출


※의견서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부동산 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 062-960-8241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prologue/PrologueList.naver?blogId=gwangsa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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