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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지원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23-03-08 08: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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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3. 3. 2.(목)~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

* 4등급 경유 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등급 및 DPF 부착여부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 노후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신청방법 

등기우편·인터넷·이메일 신청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건설기계(도로용 포함)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여 등기, 이메일 신청만 가능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체국 소인기준 2023. 3. 24.까지 인정

 

이메일: 1577-7121@aea.or.kr

- (메일 제목) ‘광주광역시 차량번호’, (신청)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파일 송부


자세히보기

https://www.gwangju.go.kr/envi/contentsView.do?pageId=envi220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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