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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취업성공패키제에 대해 소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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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현웅사회복지사
댓글 0건 조회 4,016회 작성일 19-09-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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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첨단종합사회복지관 윤현웅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 9월 취업정보제공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소개 하고자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 사업목적

참여자 특성 진단(프로파일링)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1단계) → 훈련․인턴 등 직업능력증진(2단계) → 취업알선(3단계)」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2. 사업내용

⑴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Ⅰ: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신설, 기타 특정취약계층**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역량평가 60점이상 참여에서 80점이상 참여로 조정

**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 가장,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니트족, 미혼모․한부모, 국가유공자, 건설일용직, 기초연금수급자 등


- 취업성공패키지Ⅱ: (청년층) 18~34세(소득 무관)*, (중장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35~69세 가구원 등**

* 대졸자, 고졸 비진학자, 고교 및 대학(원) 최종학기 재학생 등

** 영세자영업자(중위소득 60%초과 100%이하 또는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이직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산재장해자 등

 

※ 참여자격 판단을 위한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변경: (’18년)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 보험료 기준 1.2배(조정계수) 적용 ⟶ (’19년) 직장-지역가입자 동일 기준 적용

 

⑵’19년 주요 변경사항: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

-월 30만원, 최대 3개월(Ⅰ유형 중 기준 중위소득 30~50%, 35~64세)

 

⑶프로세스 및 지원내용

(1단계) 진단, 의욕 제고 및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2단계) 직업능력과 직장 적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 (3단계)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


⑷단계별 지원내용

구분

1단계(상담․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패키지Ⅰ

-3주~1개월-참여수당최대25만원

-최장 8개월-훈련비300만원(내일배움카드, 최대 10%)-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취업성공 시 최대150만원지급-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30만원, 최대 3개월

패키지Ⅱ

-1주~1개월-참여수당최대20만원

-최장 8개월-훈련비200만원(내일배움카드,자부담 5~70%)-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최장 3개월

 

⑸사업추진체계

신청서제출

->

참여요건확인

->

참여확정통보

->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

->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자→고용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고용센터

고용센터

고용센터, 위탁기관

참여자

고용센터

 

⑹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고용부 홈페이지 (ww.moel.go.kr) EMB000021f80205.gif

고용센터 (www.work.go.kr/jobcenter) EMB000021f80206.gif

워크넷 (www.work.go.kr) EMB000021f80207.gif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pkg) EMB000021f802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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