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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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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1,141회 작성일 23-02-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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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2023년_청소년부모_아동양육비_시범사업.jpg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약 266만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사항이 있다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 (1644-6621, 내선2번)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gwangsan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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