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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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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7회 작성일 22-08-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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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청소년부모 지원사업.jpg

 

□ 개요

o 사업목적: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o 사업기간: 2022.7~12.

o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중인 청소년부모

o 지원내용: 자녀1인당 아동양육비를 월20만원 지원


□ 신청자격(아래요건 모두충족)

o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가구 월 2,516천원)

o 자녀를 양육중인 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97.6.1.이후 출생자)

* 사실혼관계 포함


□ 신청방법

o 신청권자: 지원대상 가구원, 친족 등

o 신청장소: 자녀기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o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모의 2021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o 문의처: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광산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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