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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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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64회 작성일 22-04-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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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1 부동산중개수수료 0.jpg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보수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는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신청하세요

 

 

220401 부동산중개수수료 1.jpg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이하 신혼부부
- 지원요건 : 2022. 1. 1. 이후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체결분
- 지원내용 : 중개보수 30만 원 이내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관련증명서),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신청방법 : 방문접수(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 신청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및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062-960-8242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출처] 광주 광산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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