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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5월부터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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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9회 작성일 21-05-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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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한부모가족지원 2.jpg

 

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0506 한부모가족지원.png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출처] 광주 광산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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