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5월부터 확대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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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방법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둘째, 만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신청방법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21. 4. 20일 현재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출처] 광주 광산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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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gwangsan242/2223375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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