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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사회적 돌봄대상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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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3회 작성일2021-01-22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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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가 추진중인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4대 생활요금을 아껴주는

신비 동 시범사업

이동통신 요금감면 편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지원대상

0122 이동통신 요금감면 1.png

 

-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대상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 / 한부모가족 / 차상위 장애인 / 차상위계층 확인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내역

0122 이동통신 요금감면 2.png

- 기초생계·의료수급자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 기초주거·교육수급자·차상위 계층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 수급자

50%감면(월 최대 11,000원) 

 

신청방법

0122 이동통신 요금감면 3.png

★반드시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이고, 통신3사(SKT, KT, LGU+)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이동통신사 대리점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화 신청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 전용 ARS (휴대전화 1523)

- 인터넷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출처: 광주 광산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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