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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국가기술자격!! 기업・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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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전호사회복지사
댓글 0건 조회 2,414회 작성일 20-09-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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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9월 8일 (화) 시행 -

-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검토 의무화 
- 기능사 검정 필기시험 면제훈련기준을 1200시간으로 현실화
- 국가기술자격 NCS 기반 개편·분할·개선시, 현장수요를 반영, 신설·폐지

정부는 9. 1.(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개정령안은, 국가기술자격 신설.변경 시, 각 부처에서 자격의 직무내용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는 한편, 자격종목이 신설되는 경우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사전에 검토(現 신설 완료 후 선정)함으로써 검정 현실에 맞춰 신설 종목을 신속히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9. 8.(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기준이 1400→1200시간으로 현실화된다.
필기시험 면제기준 경감으로 ‘일반고 특화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들도 훈련받은 직종의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됨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동기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2) 현장 직무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개편·분할 하고, 검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연계를 위해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사출금형산업기사’ 등 23개 종목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개편된다. 이외에도 ‘교통산업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등 9개 종목에서 과목통합 등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3)산업 현장의 자격 수요를 반영해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과.제빵 분야(現 기능사 등급만 운영)에서 재학생 동기부여, 재직자 경력개발경로 마련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제과산업기사’와 ‘제빵산업기사’가 신설되며, 관련, 응시 및 자격증 취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장 수요와 활용도가 매우 낮은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와 ‘한복산업기사’ 등 2개 종목은 폐지될 예정이며, 폐지되는 자격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2년 말까지는 검정을 시행하며,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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