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20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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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ㅇ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ㅇ 사업기간 : 매해 1 ~ 12월
ㅇ 사업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ㅇ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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