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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영화관 피난안내영상 수화통역 제공…300석 이상 신규시설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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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선
댓글 0건 조회 3,473회 작성일2020-04-23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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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3일부터 영화 상영관에서 영화 시작 전 보여주는 피난 안내 영상에 수화통역 등 장애인을 위한 안내를 같이 제공하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객석 수 300석 이상으로 새로 개관하거나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한 영화관이다. 이들 영화관에서는 피난 안내 영상물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와 폐쇄자막(방송의 음성·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것),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화면의 장면·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 등을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영화 상영관 533곳 가운데 300석 이상은 414곳(77.4%)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영화관 신규 개설은 29.4건이었다. 소방청은 장애인을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의무 상영을 위해 지난해 4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규정은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기존 영화관에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안내된다. 다만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이들 3사에서 운영하는 300석 이상 상영관은 37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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