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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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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00회 작성일 17-07-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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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안전수칙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등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오니 복지관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어 쾌적한 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상호간의 예의를 준수하시고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위험 및 안전사고 발생 요소에 대한 발견시 이를 복지관에 알려 즉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취사행위는 일절 금하며, 음식물은 지정된 장소에서 드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야 합니다.

 

◈ 행사를 위한 시설물 반입은 사전 허가를 득한 후 가능하며 행사 종료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 임의로 시설물을 개조, 탈거, 위치변경 등은 금지합니다.

 

◈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서 복지관에서는 이용을 제한(퇴장, 경고 등)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 휴대 및 행위를 한 자.

 - 음주, 약물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

 -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되는 자.

 

◈ 복지관 내 모든 시설물이 훼손, 망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상법 제153조와 관련하여 분실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복지관 내 변전실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된 구역에는 절대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 복지관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모든 시설 내 이용자는 관리자의 통제를 따라야 하고 특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동은 절대 금하며, 복지관 내 설치되어 있는 비상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합니다.

 

◈ 본 복지관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시설내의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합니다.

 

◈ 이용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시설 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및 관리자의 승인없이 행한 모든 사고 등에 대하여는 복지관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광산구첨단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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