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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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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erry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3-09-01 10:02

본문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입니다


2023년 9월 4일~9월 25일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제출하세요!

 

개별공시지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결정 자료로 활용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약 50만필지를 기준으로 매겨져요(표준지).



매년 1~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땅을 조사·평가하는데,


이때 표준지와 토지특성 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어요.



이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땅의 특성에 따라 오차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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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들은 토지 이용상황과 토지 특성 등이 표준지와 비슷하지 않아서 가격 차이가 나거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토지값의 균형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재조사하게 됩니다.

 

 

공시지가 열람


열람기간: 2023. 9. 4.~9. 25.


열람장소


- 방문 열람: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열람:


광산구 홈페이지 http://www.gwangsa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열람내용: 토지 지번별 ㎡당 개별공시가격 



의견제출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광산구청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제출방법: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작성·제출


※의견서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부동산 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문의: 062-960-8241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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