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코로나19 극복, 사각지대 없는 광산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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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및 시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광산구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공공영역 프로그램 강사 지원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 회복 지원
지원대상: 꽃집, 서점, 문구점 총 315개소
지원금액: 1개소당 50만원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이며, 광산구 소재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도·소매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제외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지급) 가능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 지원신청일까지 매장을 운영중에 있어야 함
접수기간: (1차) 10월 18일(월)~10월 22일(금)
(2차) 10월 25일(월)~10월 29일(금)
지급시기: (1차 접수분) 10월 26일(화)
(2차 접수분) 11월 2일(화)
접수방법:
꽃집: 생명농업과 방문 또는 이메일(msu12@korea.kr)
서점: 도서관과 방문 또는 이메일(jeh100482@korea.kr)
문구점: 교육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pkds0085@korea.kr)
문의: [꽃집] 062-960-8495(광산구 생명농업과) / [서점] 062-960-3950 (광산구 도서관과) /
[문구점] 062-960-6991 (광산구 교육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지원
지원대상: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700명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지원자격: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9세 ~24세(1997. 1. 1. ~ 2012. 12. 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제외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 방송통신고에 재학 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생, 광주 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접수기간: (1차) 10월 18일(월)~10월 22일(금)
(2차) 10월 25일(월)~10월 29일(금)
지급시기: (1차 접수분) 10월 26일(화)
(2차 접수분) 11월 2일(화)
접수방법:
온라인: kjh2587@korea.kr
방문: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광산구 무진대로 246-7)
문의: [온라인] 062-960-3651 (광산구 교육지원과) / [방문] 062-951-1378 (광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공영역 프로그램 강사 지원
지원대상: 동 주민자치센터, 체육·문화시설 및 구립도서관 277명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지원자격:
· 2021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계약된 체육·문화시설 프로그램 비정규직 강사
· 각 시설별 정규과정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계약 또는 위촉 등의 형태로 노무지급을 확정하였던 강사
※ 폐강된 정규과정 프로그램 포함, 특강 등 1회성 제외
※ 중복신청자 : 5개구 중복여부 확인 후 주소지 구에서만 지급
※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지원 신청은 구립도서관 휴관 접수일에서는 제외 (첫째, 셋째 월요일 장덕, 신가 / 둘째, 넷째 월요일 이야기꽃, 첨단, 운남 휴관)
접수기간: (1차) 10월 18일(월)~10월 22일(금)
(2차) 10월 25일(월)~10월 29일(금)
지급시기: (1차 접수분) 10월 26일(화)
(2차 접수분) 11월 2일(화)
접수방법:
광산문화원
[방문] 문화예술과
문의: 062-960-8254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첨단다목적체육센터, 월곡, 소촌, 첨단 테니스장
[방문] 생활체육과(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문의: 062-960-8889 (062-960-994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성문화센터
[방문] 교육지원과
문의: 062-960-3843, 062-971-5533
구립도서관
[방문] 도서관과
문의: 062-960-3992
주민자치센터
[방문] 주민자치과
문의: 062-960-3639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지원
지원대상: 580개소
지원금액: 1개소당 30만원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광산구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등)
※ 신천지예수교, TCS국제학교 관련 교회 등 방역수칙 위반한 종교시설 제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신청 시 나머지 대표자 위임장 필요)
접수기간: (1차) 10월 18일(월)~10월 22일(금)
(2차) 10월 25일(월)~10월 29일(금)
지급시기: (1차 접수분) 10월 26일(화)
(2차 접수분) 11월 2일(화)
접수방법:
[방문] 문화예술과
[이메일] lys05677@korea.kr
[팩스] 062-960-3714
문의: 062-960-8254, 8890 (광산구 문화예술과)
[출처] 광주 광산구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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