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임신부 보물도감과 임신・출산・육아 일가정양립 지원혜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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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신부 보물도감
임신・출산・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 제작!
광주광역시가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부 보물도감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7단계 준비방법과
모부성제도 10가지를 담은 광주의 보물같은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알립니다!
임산부 보물도감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임산부, 직장맘(대디)에게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상담사례를 기초로 제작, 임신・출산・육아기
단계별 일가정양립지원제도의 종류와
이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협약기관인 관내 여성전문병원 및 산후조리원
(7일~10일 열리는 육아박람회, 관내 중소기업)
임신 중 직장생활을 알아볼까요?
1step
임신을 확인하면 근로조건 확인하기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해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어요.
2step
임신 12주 이내 임신초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1일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임신 초기 근로시간을 줄여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일하는 시간을
바꿀 수도 있어요.
3step
출산예정일 45일전 출산휴가 사용 계획 세우기
출산예정일과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고려해
출산휴가 일정을 계획합니다.
+배우자
아내의 출산예정일과 산후조리 일정을 고려해
배우자출산휴가 일정을 계획합니다.
4step
임신 36주 이후 임신말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임신말기 근로시간을 줄여요
+월급은 그대로!
근로시간 도중에 태아검진시간 청구 가능
월급은 그대로 받아요!
출산휴가 맘편히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5step
출산휴가 1개월 전 출산휴가 신청하기
인사담당자에게 출산예정일과 함께
출산휴가 기간을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으며,
1주일 전에는 출산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인사담당자게 제출하세요.
만약 아이가 빨리 태어났다면?
전화로 출산휴가 신청 가능! 사후 신청 가능!
6step
출산휴가 1개월 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출산휴가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가능)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Tip!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고용센터에 추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은 90일
대기업사업장은 30일)
7step
출산휴가 종료 후 동일업무 복귀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바로 쓸 경우
육아휴직 30일 이전(출산휴가중)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사업주
출산휴가자를 동일직위,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복귀시켜요
임신・출산・육아기 모부성보호제도 10가지
1. 임신 전 난임휴가 3일, 1일 유급
병원에서 난자채취시술을 할 예정인데
연차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가능,
연간 3일 사용가능하며 최초 1일 유급)
2. 임신기간 태아검진, 유급
근로시간 도중에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월급은 그대로 받아요!
3. 임신 12주 이내/임신 36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급
임신 초기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세요. 근로시간 단축 사용일 3일 전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를 위한 Tip!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과 연계 가능
4. 출산전 44일 전부터
출산휴가 90일, 60일 유급
출산휴가 전부터 출산 후까지
90일(다태가 120일)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44일(다태아는 59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어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출산 전
육아휴직도사용할 수 있어요)
5. 출산휴가 30일 후 출산휴가급여 신청
출산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이나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 비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해요.
(90일 기준 150만원)
(고용센터 지급 금액만큼 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 면제)
6. 아내 출산예정일 즈음
배우가 출산휴가 10일 유급
아내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배우가 출산휴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센터 지급 금액만큼 사업주의
임금 지급의무 면제)
7.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기 육아시간 유급
출산휴가 후 직장에 복귀하여
유축시간이 필요하다면, 근로시간
도중 육아시간을 활용하세요.
(근무시간 중 30분씩 2회,
점심(휴게)시간과는 별도입니다)
8. 초등학교 2학년(만8세) 이하 자녀 육아기
육아휴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ɑ
육아휴직은 2회(총3번으로) 나눠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9. 미성년자 자녀(손자녀)돌봄기
가족돌봄휴가 연간 10일
가족돌봄휴직 연간 90일(-가족돌봄휴가일수)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1년
코로나19 관련해선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10. 혹시 유산한 경우
유산・사산휴가 사용, 60일 유급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유산・사산휴가가 끝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에 유・사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임산부 직장맘・직장대디가 맘 편하고
당당하게 관련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양립지원제도가 함께하겠습니다!
[출처] 광주광역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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